불법으로 치닫는 전교조…위협받는 학습권

입력 2017-06-26 18:16  

법외노조 철회 서명운동, 성과급 폐지 요구 이어 이번엔 연가투쟁

민노총 집회…집단휴가 논란
3년 만에 또다시 '연가투쟁'
단체행동은 공무원법 위배, 노무현 정부 때도 불법 판결

새 정부 '준법 의지' 시험대에
대부분 법의 경계선 넘는 행위…교총 "정부 일관된 원칙 보여야"



[ 박동휘 기자 ]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3년 만에 불법적인 집단 연가투쟁에 나선다.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사회적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연차휴가나 조퇴를 활용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불법 판결을 받았다. 새 정부의 준법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 판정받은 ‘연가투쟁’ 선언 논란

26일 전교조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전교조는 ‘6·30 사회적 총파업’에 동참해 ‘노조할 권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참여 교사가 전국적으로 1000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의 한 초등학교는 집회 참가를 이유로 단축 수업을 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연가투쟁은 이미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았다. 2006년 9월 전교조가 교원 차등성과급제 시행에 반대하기 위해 연차를 활용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에 대해 2008년 서울행정법원은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육부 등 정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해 전교조가 집단행동에 나서자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교사 징계를 요구했다.

정부와 법원이 교사들의 ‘집단 휴가’를 불허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은 노조를 만들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단체행동은 금지돼 있다.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대법원도 연차휴가를 활용한 근로자(공무원)의 준법투쟁에 대해 (회사나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로 보고, 불법으로 판결해왔다”고 설명했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벌일 때마다 학부모 단체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잇단 정치적 행보로 학습권 침해 우려

이번 연가투쟁 선언이 아니어도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법과 원칙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들이다.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고등법원은 전교조를 이미 법외노조로 판결했다. 교사가 아닌 이들을 노조 전임자로 두고 있는 것 등이 이유다.

최근엔 서울교육청과 함께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한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지 말라며 교육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280여 명의 교사 중 33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교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해당 교육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한 상태다.

시선은 새 정부가 전교조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쏠려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징계 등의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다”며 “민주노총 총파업 참가를 위한 연가투쟁 건도 강원교육청의 대응을 본 뒤 교육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일관된 원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전교조의 요구는 마치 교통신호를 어기면서 신호등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격”이라며 “전교조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등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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